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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좀 보자" 기획사대표, 연예인 지망생을…

입력 : 2013-03-26 15:47:46 수정 : 2013-03-26 1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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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연예기획사를 차려놓은 뒤 연예인 지망생을 성추행하고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앨범제작비 명목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의 돈을 가로채고 몸을 더듬은 혐의(사기 등)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28)씨를 26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 가짜 연예기획사를 차려놓고 연예지망생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 ‘아이돌 그룹 멤버를 뽑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뒤 ‘1년 동안 실력 향상이 되지 않아 데뷔를 못하면 돈을 전부 돌려준다. 데뷔하면 보증금을 앨범 제작에 쓴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오디션을 보러 온 A(16)양에게 “몸매를 봐야 한다”며 옷을 위로 걷으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부위를 더듬는 등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레이닝을 그만두겠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 B(18)양에게는 욕을 하거나 폭행했다.

김씨는 음반제작 능력과 데뷔시켜줄 힘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무실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은행에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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