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야동 그만" 한마디에 부인폭행 50대 실형

입력 : 2011-06-07 17:45:20 수정 : 2011-06-07 17:45: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7일 "야동(야한 동영상) 그만 보고 밥 먹어라"라고 말한 부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의자로 팔과 머리 등을 30여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폭행한 적이 없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못 봤으나 피고인에게 맞아 아프다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한 점, 사건현장에 나무의자와 벽이 파손돼 있었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4시20분께 아침부터 밥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며 야동을 보는 자신에게 "이제 그만 보고 밥 먹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