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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손가락 절단 피해보상 ‘나몰라라’

입력 : 2011-05-13 11:10:22 수정 : 2011-05-13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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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두번 우는 다문화가정… 병원측 “간호사 책임” 떠넘겨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다문화가정 신생아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나 병원 측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피해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폐렴 증세를 보여 광주기독병원에 입원할 당시 생후 8개월이었던 나모(지난해 7월 출생)군은 퇴원을 앞두고 링거 주사의 주사기를 빼기 위해 감았던 붕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새끼손가락을 절단당했다. 당시 간호사는 수습직원으로 알려졌다. 나군은 이후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수차례 봉합수술을 받고 28일 만에 퇴원했다. 퇴원 당시 나군 가족들은 “병원 측이 퇴원시키면서 치료비를 받지 않았을 뿐 피해보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군의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시집온 이주여성으로, 언어소통에 지장이 있어 이렇다 할 항의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병원 측에 항의했으나 ‘치료비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오히려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집에 돌아온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경련 증상을 보이던 나군은 지난 달 17일쯤 다시 발작을 일으켜 119 구급차에 실려 기독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70만원을 줄 테니 퇴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나군 가족들은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를 낸 간호사의 부모가 피해 가족을 찾아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병원 측에서 해고하겠다’고 했다며 합의를 부탁했다고 한다. 결국 나군의 가족들은 지난 달 27일 변호사를 선임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군의 큰아버지는 “아이의 아버지가 지적장애가 있는 데다 엄마까지 이주여성이기에 병원에서 무시한 것 같다”며 “더구나 간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광주기독병원의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 보기에는 후유 장애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해 줄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광주=류송중 기자 nice2012@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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