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김길태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중생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을 유기한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2심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생명권 박탈도 딱 한 사람한테만 국한됐다”며 1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길태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길을 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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