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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치정보 불법제공 `악마의 앱' 무차별 배포

입력 : 2011-01-06 15:25:19 수정 : 2011-01-06 1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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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무료로 배포해 수십만명에게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되도록 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25)씨 등 앱 개발자와 4개 서비스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애플사와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앱 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앱을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해당 스마트폰의 소유자에게 정보를 받는 사람과 제공 일시 및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발·서비스한 위치정보제공 앱은 특히 연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악마의 앱'으로 불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치정보 앱이 젊은 층에 급속히 퍼져 나갔지만 방송통신위에 문의한 결과 이들 앱은 위치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앱 개발자와 서비스업자들은 위치정보보호법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자 수를 늘리는 데만 신경을 쏟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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