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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입력 : 2010-05-14 00:44:27 수정 : 2010-05-14 0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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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득기준액 월 50만∼80만원 잠정 결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8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금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 5%로 할인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즉 재산가액이 1억2000만원이면 월소득이 50만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 말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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