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 5%로 할인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즉 재산가액이 1억2000만원이면 월소득이 50만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 말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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