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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없다”… 14만명 손배訴 기각

입력 : 2010-01-15 00:47:46 수정 : 2010-01-15 0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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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식 집단소송 제동?
변호사들만 거액 착수금 챙겨
피해자들 환불 요구 움직임
인터넷 해킹으로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에서 10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옥션 측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천적인 해킹 방지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환경을 감안할 때 옥션의 평소 보안 수준이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 소송을 위해 1인당 수만원을 낸 피해자들은 한 푼도 얻지 못했으나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들만 거액의 착수금을 챙겨 집단소송의 폐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옥션을 상대로 회원 14만66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책임을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우려면 해킹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며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 아니며 당시 다수 업체가 방화벽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옥션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더라도 해킹 기술 발전과 사건 당시 옥션의 보안 조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때 옥션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업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특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년여간 공들인 소송이 물거품이 되자 원고로 나선 피해자들은 허탈한 심경 속에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들에게 환불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 변호사는 1인당 3만원씩 선불로 받고 배상금이 지급되면 30%를 성공보수금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2만2000여명을 대리했는데 패소 판결에도 7억원 가까운 착수금을 챙기게 된다.

일각에선 정작 피해를 본 원고는 ‘빈손’인 데 비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만 두둑하게 주머니를 불린 셈이라면서 집단소송의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승소할 것처럼 사람들을 부추긴 게 문제”라며 “앞으로 이런 여론몰이식 소송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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