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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허 취소자 응시 제한 '2년→1년'으로 줄인다

입력 : 2009-05-18 10:44:44 수정 : 2009-05-18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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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 최소 11일로…도로교통법 개정안 연말부터 시행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서민 중에는 면허가 취소됐지만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상당수다. 단속에 걸리면 아예 2년간 면허를 딸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위험을 감수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 생계를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러다 교통사고라도 내면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봐 뺑소니를 선택하기까지 한다.

외국에 비해 제재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무면허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논란을 거듭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도 확정돼 면허를 따는 데 걸리는 최소 기간이 연내에 현행 24일에서 11일로 2주가량 앞당겨진다.

경찰청은 17일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 심의와 부처 협의를 마침에 따라 내달 초 입법예고해 연말쯤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득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이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2년간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격기간을 단축하면 생계형 운전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며 “무면허 기간에 겁이 나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2차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추진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도 확정해 도교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시험절차 간소화는 지난해 말쯤 입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그동안 수정 작업을 거쳐왔다.

개정안에서 1·2종 보통 면허는 기능·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가 원할 때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는 3시간짜리 기능교육을 없애는 등 취득절차가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분리 시행, 의무적인 기능교육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한 부분이 사라져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 등 입법과정을 거쳐 이르면 9∼11월 국회를 통과해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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