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벌금형 전력·위장 전입 의혹
野 “한만수, 공정위원장 부적합”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김덕중 국세청장과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모친 명의 재산을 포함해 총 6억5181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5억6142만원, 배우자 3039만원, 모친 6000만원(전세권)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을 포함해 총 9억743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4억7614만원, 배우자 4억8334만원, 장남 1487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재직하던 1991년 당시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위반해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쌍둥이 자녀는 초등학교 입학 당시 위장전입을 했을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벌금 처분과 관련 “공동 소유자로 이름만 올렸을 뿐 건물 관리를 전적으로 매형이 해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자격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한 후보자가 2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공정거래 관련법 사건은 4건에 그쳤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한 후보자 장남(30)이 김앤장 회계사로 근무 중”이라며 “부자간 유착관계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일·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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