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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어 安후보도 다운계약서… “더 엄정한 잣대로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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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9-28 09:06:25 수정 : 2012-09-28 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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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검증 공세
안철수, 사안 엄중 판단 공식사과
계약서 보도 출처엔 의문 제기도
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 고공 행진을 보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잇따르고 새누리당은 안 후보의 군 복무 생활을 문제삼았다. 안철수 후보는 27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2001년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고개숙인 安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운데)가 2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사무실에서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범준 기자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캠프 차원의 사과에 이어 안 후보가 직접 나서서 다시 사과한 셈이다. 당시 관행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가 급증한 상황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안 후보의 직접 사과는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안 후보가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의 자신 명의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가 매매한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 시가는 1억5000만원, 실거래가는 약 2억원에 달하지만 안 후보가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 계약서에는 7000만원에 판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다운계약서가 불법으로 금지된 것은 2006년 이후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검인계약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사과와 별도로 다운계약서 의혹 보도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증거인 검인계약서가 매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이다.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에는 미리 당사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5년간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에 대한 정치권의 검증도 본격화하고 있다.

안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자대결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앞서는 데다 중도층을 흡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보다 안 후보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당의 존폐가 걸린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안 후보와 일전을 치러야 할 상황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충남 홍성 도청이전건설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후보는 (군복무를 한) 진해에서 1년 동안 주말마다 외박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미주 보너스 항공권까지 받았고, 2년은 서울의 연구소에 배치돼 매일 집에서 출퇴근하는 ‘귀족 군생활’을 했다”고 공격했다. 심 위원은 안 후보가 군 복무 시절을 ‘공백기’ ‘고문’으로 표현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진성준 선대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는 그간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그 기준은 현재도 유효하다”면서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췄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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