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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일 군사협정, 국회 동의 필요 없다”

입력 : 2012-07-03 23:07:02 수정 : 2012-07-03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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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 “국가 안위와 무관” 법제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협정문의 내용이 다른 24개국과 맺은 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국가 안위와도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정부는 가서명된 협정문을 지난 5월14일 법제처에 보내 처음 심사를 의뢰했고, 이후 애초의 협정명칭에서 ‘군사’를 뺀 수정안을 지난달 20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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