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역 군인 가운데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자신이 당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현역 사병에 대해 선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교는 이 같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합진보당 당원 명단에 현역 군인이 포함된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선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본인이 알고 있었거나 현재에도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5월29일자 참조〉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선처는 사병에 국한된 것으로 장교는 문제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현역 군인이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가입돼 있다면) 대학교 때 가입했다가 잊어버리고 군에 입대했을 수도 있고, 군에 간부로 있으면서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인터넷 종북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가입했던 현역 군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공군 현역 중위와 육군 소위 등 장교 2명과 사병 5∼6명은 김정일·정은 부자에게 충성서약문까지 썼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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