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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합의해 관계 가졌다" VS A양 "강제로"

입력 : 2012-05-10 14:03:39 수정 : 2012-05-10 1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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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고영욱 성폭행 재수사 지시 검찰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검찰에서 고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며 “조만간 고씨를 소환, 추가조사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을 더 지켜본 뒤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고씨는 지난 3월30일 A(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5일에도 “연인 사이로 지내자”며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고씨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A양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미뤄 고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희 인턴기자 sad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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