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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통합 후보’ 명칭 못쓴다

입력 : 2012-03-21 22:57:43 수정 : 2012-03-21 2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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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21일 4·11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나 ‘야권 통합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진보신당 홍세화 상임대표가 이 명칭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서면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권 단일후보’라면 모든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공명선거 동참을 당부하는 담화문에서 “비방과 흑색선전, 돈 선거,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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