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임원 낙하산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정당을 탈당하거나 대선후보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와 공공기관 임원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 사업자나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는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남 의원은 "낙하산과 측근 인사로 국민이 방송과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전, 현 정권에서 방송의 편파방송 시비와 파업, 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측근, 낙하산 인사와 방통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당론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야당도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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