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소송 사건을 맡았다가 고발됐던 변호사가 다시 공익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23일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익위원들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70명 가운데 17명이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 꼴이다. 그 가운데 이번 달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중 한 명은 2006년 심판사건에 참여했던 공익위원인 데다 노동부 자문변호사였음에도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용자 측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해 고발을 당했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국회 환노위에서 당시 민노당 단병호 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고, 당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 경우 노동사건에 관해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을 맡고 있는 2명의 변호사가 이번에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것도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현재 SC 제일은행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SC 제일은행은 최근 노사갈등이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20일에도 금융노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이다. 이런 사업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국내 최대의 로펌 소속 공익위원이 심판과 조정의 역할을 할 경우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법정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관이 변호사 역할까지 한다면 그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과 조정 역할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런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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