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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 25% 넘어야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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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선거법개정안 발의 예정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으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률이 25%를 넘어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다.

이는 그간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4·27 재보선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와 최대 15∼20%포인트까지 오차가 난 바 있다. 이에 대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응답률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2007년 8월부터 선거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응답률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생겼으나 구체적인 응답률 제한은 없었다.

이 의원은 제안 배경에서 “4·27 보궐선거를 보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 이내로 나타나고, 따라서 여론조사의 내용이 선거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유권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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