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제안이 담겨 있다.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은 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복지문제를 국가보훈정책에 포함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가보훈위원회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체계적인 보훈 시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또 6월 셋째 주 토요일을 보훈의 날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보훈가족들의 자긍심과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 삼호주얼리호의 피랍과 구출 등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호국, 보훈의 의미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며, “지금은 국가보훈정책이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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