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투자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따른 이자·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국채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8월 현재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잔액이 74조7000억원에 이르고 급격한 외환 유입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국가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세특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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