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정안은 우선 외교아카데미를 외교통상부 산하에 두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외교아카데미 총장을 정무직으로 지정,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위탁받아 추진토록 하고, 교수진도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고급인력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이나 국제기구, 국제NGO 경력자에 대해 입학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도 넣을 방침이다.
홍 의원은 “공익성을 갖춘 인재들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임용해야 ‘국제화 및 선진화 시대에 걸맞은 외교관 양성’이란 외교아카데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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