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하지 못하고 감액 시 감액사유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고지해야한다.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곧바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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