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부산국토관리청과 공군 예천비행단은 이달 말 4대강 사업 낙동강 상주지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낙동사격장 안전구역에 적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양측은 사격장 안전구역 내 4곳(분황·물량·신암·우물지구 등 총 210만6330㎡)을 준설토 적치장으로 지정하고, 주말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적치작업을 진행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군도 적치작업이 이뤄지는 시간대를 피해 조종사 사격훈련을 단축키로 결정했다.
앞서 안 의원 측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공군본부 사이에 오간 협조 공문을 보면, 이들 3자는 준설토 처리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공군본부는 사격장 내 적치작업 시 관련 인부들의 안전문제와 군 사격훈련 단축에 따른 조종사들의 훈련량 부족을 이유로 적치장 사용이 불가하다는 뜻을 통보했지만,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이어지자 “공군 요구사항이 조치된 후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며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또 2011년 12월까지 4대강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방부에 시간 제약 없이 적치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공군본부는 ‘주중 매일’이던 훈련시간을 ‘주 3일’로 단축하는 데 동의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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