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당 소속 민종기 당진군수와 권영택 영양군수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됐다”며 “두 사람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당진 지역에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 당진군수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천을 했기 때문에 당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진군수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당진 군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당 공심위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진·영양군수의 토착비리는 지역 정가에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사안인 만큼 공심위의 사전검증 기능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중앙당 공심위가 엄격한 공천심사 기준을 마련했으나 해당 시도당 공심위가 미처 문제를 적발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해당 군수들도 공천심사 과정에서 비리혐의를 상당 부분 감춘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당 공심위 처방이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진군수 후보는 내지 않기로 했으면서도 영양군수에는 새로운 후보를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북 영양이 당의 ‘텃밭’인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은 “권 당진군수의 경우 최고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 공천 배제 조치로 끝냈다”는 설명이지만 두 사례의 조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진군수는 관내업체 사장으로부터 3억원짜리 별장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영양군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에 관급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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