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등록금을 전액 면제토록 하고, 일반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경제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도록 했다. 등록금 차등의 지표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10분위 분포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10분위 분포를 기초로 파악한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세부적인 방식과 내용은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정하도록 했다.
이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술 진흥사업을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또 국가가 등록금 차등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지원계획에 의한 재정 소요 등을 반영, 대학유형별 표준등록금 기준액을 산정해 매년 1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산출을 둘러싼 학교 구성원의 갈등을 줄이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은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다수의 양보를 구하는 것”이라며 “또 국가가 선심성 재정을 투입해 민심을 사려는 정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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