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면 ‘동물보호법’을 통해 최고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있으나 실제 벌금 50만원이상 처해진 적이 없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높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동물학대’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에 동물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여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영상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한 의원의 입법취지다.
한 의원은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창억 기자 danie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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