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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노조 선거개입 원천차단한다

입력 : 2010-02-16 01:07:21 수정 : 2010-02-16 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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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합동단속… 불법개입 적발땐 중징계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6·2지방선거 개입 원천차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공무원노조의 구체적인 선거개입 유형과 관련 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등을 담은 ‘공무원노조 선거중립 준수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고 당원으로 가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6·2지방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제기돼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공무원노조의 선거개입에 대해 합동으로 원천차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선거중립 위반 유형으로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감시활동,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공표, 일과시간에 특정 정당·후보자(예비 입후보자)를 방문하거나 선거사무실을 출입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전교조, 민주노총 등과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노조원은 형사고발 및 중징계하고, 이를 방조·방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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