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도 후원회 모금… 광역의원 20명 늘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방의원 후보에 여성을 최소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한다. 또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선거구 조정으로 전체 광역 시·도 의원 정수는 현재 630명에서 650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개특위는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다뤘다”며 “특히 여성과 장애인의 진출 등 국민 모두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이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 제외)마다 광역시·도, 자치구·시 의원 후보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구에서 그 정당에 속한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화 된다. 또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수당과 실비는 선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선거의 입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제도를 손질해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장 선거 입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법정 선거비용의 50%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후원회 요청 시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후원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전국 광역선거구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 의원수는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 등 42개 지역에서 현행 2명에서 3∼5명으로 늘고, 인천 강화와 전남 곡성군 등 35개 지역에서 1명으로 감소, 전체적으로 20명이 늘었다.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 승계 금지’ 조항은 ‘120일 이내 승계 금지’로 완화됐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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