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3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새롭게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뒤 최대 3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차량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하고,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일반 음주운전 보다 가중 처벌토록 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자는 처음 적발된 사람의 39.2%에 해당하는 10만8천583명이었으며, 3회 음주운전 적발자는 재범자의 32.5%에 달했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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