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은 5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법안의 내용도 잘 모르면서 발의한 소위 품앗이 발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8대 국회에서 수정가결된 130개 법률안의 표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발의한 의원이 반대한 경우가 3건, 기권 12건, 불참 117건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을 비롯한 13명이 발의한 ‘하천편입토지보상 특별조치법’은 지난 3월 본회의 표결에 공동발의 의원 가운데 12명이 불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표결에도 정작 이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선 공동발의한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이 반대했고,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같은 당 고승덕 의원 등 15인과 함께 공동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법률안을 일부의 이기적 청부입법이나 품앗이로 발의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법률안의 입안·심사·표결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책임을 묻도록 법률안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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