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민주당 의원 등 33명은 통일부 소속으로 개성공단 개발지원단을 둠으로써 현행 조직을 10월 이후에도 존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월3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 등 19명은 지난 14일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상설화와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부에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는 문안을 새로 포함하는 한편 사업지원단의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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