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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자 개인정보 보존기한 5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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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복권 관련 서류와 당첨자의 개인정보 보존기한을 각각 5년과 3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된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장부 등을 5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복권 당첨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사실상 무기한 보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로또 등 고액복권 당첨자들의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첨자 현황,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자료가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당사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복권위원회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료가 장기간 보존되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복권 당첨금 지급 유효기간이 180일이므로 소송, 채권 행사 등을 감안해도 개인정보 보존 기간은 3년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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