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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 법적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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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1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에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을 추가하고 경찰청장은 녹색어머니회 중앙회의 설립·운영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펼치는 녹색어며니회는 5월말 현재 전국 4663개 조직에 약 46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녹색어머니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자율봉사활동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이와 동시에 선진교통문화의 정착과 미래 교통안전대국의 실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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