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3년간 단기복무를 위해 휴학을 신청할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하기로 교육당국과 협의를 끝냈다”면서 “각 대학의 학칙과 관계없이 지난달부터 군에서 단기복무할 여학생에게 군입대 휴학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20의 여군 인력확대 계획에 따라 군 복무 희망 여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국방부가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여학생의 군입대 휴학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국방부가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현재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김모 하사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다.
김 하사는 경남 K대 재학 중이던 2007년 3월 일반휴학을 신청한 뒤 3년간 단기복무 해군 부사관에 지원, 같은 해 9월 하사로 임관했다. 그러나 김 하사는 지난 2월 대학 측으로부터 3월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하사는 학교 측에 군 복무 중임을 설명하고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의 여성 군입대 휴학 방침 허용으로 김 하사는 복무를 마친 뒤 복학이 가능해졌다. 김 하사는 “학교와 병무청에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군입대 휴학을 인정해주지 않아 다른 부사관들처럼 사이버대학에 편입하거나 복무를 마치고 새로 대학을 다닐 생각을 했다”며 “다행히 규정이 신설돼 홀가분한 마음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군에 입대하는 남학생들에게는 ‘군입대 휴학’이 인정됐으나 여학생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 입대를 희망하는 여학생들은 학적을 포기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뒤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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