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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와 PSI 차이는…적발된 무기 압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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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그동안 PSI 정식 참여를 유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PSI 전면 참여 논란이 거세게 일었을 때 당시 노무현정부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이미 PSI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PSI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조 6, 8, 9항은 무기 또는 무기 부품을 수송하거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칠 경우 정선, 승선, 검색, 퇴거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박이 상대방 해상을 운항할 때 정보 수집과 무기 등의 안보 관련 의혹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상대방 관련 기관의 호출에 응하거나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법적인 면에서 남북해운합의서가 PSI에 대해 가진 차이점은 검색을 통해 적발된 무기를 압류하지 못하고 선박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서는 여러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우리 정부가 문제가 없다고 보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미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정선, 검색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2006년 해양경찰청이 우리 영해를 지나는 북한 선박에 대해 22번이나 호출 신호를 보내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등 그동안 남북해운합의서의 조항은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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