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당별 균등 지급 조항을 삭제해 보조금 50%를 각 정당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50%도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보조금 50%를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에 균등 분배토록 하고 있다. 이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중 5석 이상 정당에 5%, 5석 미만 정당에 2%씩 준 뒤 나머지 금액을 의석과 득표수에 따라 나누게 돼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분기 현재 의석 비율 59.51%인 한나라당이 국고보조금 41.32%를 받은 반면 28.72%인 민주당은 34.17%를 받았다”며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정당 지원은 의석과 득표수에 맞게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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