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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시대 열렸다…관련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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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명에 투표권 부여…2012년 총선부터 본격 적용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3개 법안 표결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선상 투표’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재외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240만명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3개 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12년 총선에서부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본격 적용되며, 오는 4·29 재보선에서도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국내 거주 재외국민들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열리는 4월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관할지역에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기한 ‘선상 투표’와 인터넷 투표 문제 등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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