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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와대 직원도 ‘얼리버드’…월 50시간 초과 근무

입력 : 2009-01-30 21:11:13 수정 : 2009-01-30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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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말기보다 16시간 이상 많아
안철식 지식경제부 차관의 돌연사를 계기로 공무원들의 과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직원들은 지난해 월평균 50여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말기와 비교하면 월 16시간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광우병 촛불시위가 휩쓸던 지난해 5, 6월 절정에 달했다.

30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8년 대통령실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 4월 대통령실은 1인당 평균 47시간(319명, 1만5073시간), 46시간(331명, 1만5215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장 기준(주 40시간)으로 보면 매달 1주일치 이상을 더 일한 셈이다.

촛불시위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보인 5, 6월엔 각각 56시간(235명, 1만3109시간)과 58시간(228명, 1만320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했다. 6월 이후엔 1인당 월평균 50시간 후반대를 유지했다.

참여정부 말기인 1, 2월과 이 대통령 취임 후인 3∼12월을 비교하면 1인당 평균 시간외 근무는 36.5시간에서 52.9시간으로 45% 급증했다. 현 공무원 수당 규정은 시간외 근무는 하루 4시간, 월 67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밤을 새는 야근도 많았다. 3, 4월 각각 1인당 평균 57, 54시간의 야근을 한 대통령실 직원들은 5, 6월 촛불정국 때는 월 65시간의 야근을 했다.

주 5일 근무도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3일을 휴일에도 근무했으며, 5월에는 휴일 근무일수가 1인당 평균 5일에 달했다. 토요일과 국경일을 포함한 5월 휴일 11일의 절반가량을 근무한 셈이다.

특히 시간외 근무 등의 초과근무는 5급 이하 직원만 인정되므로 간부급의 초과근무까지 감안하면 실제 근무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초과근무는 하루 업무 마감 시간인 6시 이후 ‘2시간 공제 후 인정’하도록 돼 있어 실제 근무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을 총괄하다 보니 다른 부처보다 일찍 출근해 늦게까지 일하고 휴일에도 회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도한 근무가 공무원들의 건강은 물론 업무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해 중순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A씨는 “이렇게 일하다 보니 성과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했고, 일부 직원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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