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7일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설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연간 등록금 총액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교과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대학등록금 상한을 정해 매년 9월 공시토록 했다.
또 해당 연도 대학등록금 책정 현황을 매년 4월1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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