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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언론, 분야별 쟁점법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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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 ‘뜨거운 감자’

[정치]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엄격히 제한된 국정원 업무범위를 ‘국가 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 정보, 중대한 재난과 위기 예방관리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기관의 감청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감청 효율화를 극대화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필수법안’이라며 우선 처리 목록에 올려놨다. 이른바 ‘경제안보론’이다.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산업기술 유출이 점증하고 범죄 수법도 지능화·첨단화하는 만큼 국정원이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하도록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임태희 정책위의장)는 주장이다. 국제적 골칫거리인 마약, 테러 범죄 단서를 잡기 위해서도 통신감청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인권침해와 정치사찰 등 국정원의 직권 남용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개인 사생활 보장이 어렵고 모든 통신 이용자가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정원은 모든 활동이 비공개인 데다 외부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만큼 현행처럼 직무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강은 기자

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도마에

[경제]
경제 분야에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융·산업 분리 완화가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관련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출총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법안을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분류해 우선 처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출총제 폐지는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금산분리 완화도 은행이 산업에 종속되면 대기업의 ‘사금고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출총제는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계열사·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97년 폐지됐다가 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부터 재시행됐다.

금산 분리는 금융자본이나 산업자본이 상대방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함으로써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고, 동시에 재벌 등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다.

남상훈 기자

사회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집시법 개정

[사회]
사회분야 쟁점법안은 이른바 ‘떼법 방지법’(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과 집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이다.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안은 집회 및 시위 등의 불법집단행위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손범수 의원은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효율적으로 일괄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를 도입해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복면·가면·입마개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는 반민주 법안”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은 지난 19일 집시법 개정 반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 회의실에서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는 집시법 개악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진우 기자

신문·방송 겸영, 대기업 방송진출 허용 논란

[언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종합편성·보도채널 지분 보유 허용이다. 미디어시장의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파법, 디지털전환특별법 등 7개 미디어 관련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의 방송·뉴스통신 겸영 금지 폐지가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이나 LG 등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를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수사할 수 있되,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다스리자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물론, 언론노조 등은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7대 악법”이라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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