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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최진실法' , 실명 사용중지 요청"

관련이슈 최진영-조성민, 친권·재산권 '공방'

입력 : 2008-10-06 14:59:05 수정 : 2008-10-06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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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씨의 유족들이 입법을 추진중인 가칭 ‘최진실법’(사이버모욕죄 등)에 실명을 넣어 부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문순의원 (민주당) 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진실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최씨  실명을 거론한 법령 도입이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최진실 씨 이름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진실 씨 죽음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최진실씨 죽음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요란하고 음험한 시도에 비통함과 서글픔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계기로 피해 어린이들의 실명을 이용한 가칭  ‘혜진.예슬법’(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되다 유족들의 반대로 실명 표현은 빠진 바 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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