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22일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보상범위를 직무 부수활동 중 발생한 사망사고까지 포함하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 작업 중 입은 위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때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유족 일시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했으며 현장도착 전이나 화재 또는 구조를 마치고 복귀하는 사이 발생한 소방관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공무원은 재난·재해 현장 뿐 아니라 출동에서 귀소까지의 임무수행 또한 같은 원인에 의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인정되고 부수활동 역시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최근 몇 년새 출동 및 복귀 중 소방관이 사망한 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관들과 유족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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