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정보제공 당사자 통보 놓고
與 “고액 현금거래만” 野 “모든 거래 대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사안마다 입장차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선 FIU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다. FIU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적인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세무당국의 접근과 관련 당사자 통보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다 6월 국회로 넘어왔다. 소위는 이날 국세청의 FIU 정보접근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담긴 민주당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발의 법안을 최우선 논의키로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보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국세청의 모든 거래 접근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STR(의심거래보고제도)와 CTR(고액현금보고제도)를 구분, CTR에 대해서만 통보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내주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도 논의했다. 이 법안의 쟁점은 부당내부 거래와 관련해 처벌 강화 규정을 종전처럼 공정거래법 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다룰지, 아니면 3장으로 편입할지 여부다. 3장에 넣게 되면 일감몰아주기를 경제력 집중 여부로도 판단할 수 있어 입증이 쉽고 처벌수위도 높일 수 있다고 민주당 측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공정거래법 5장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다. 소위는 필수적인 내부 거래에 대한 기업 보호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정상적 기업 내부 거래의 범위에 관한 의견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상적 계열사 간 거래까지 과잉 규제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감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다. 소위는 하도급 거래 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심의했다.
산업통산자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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