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23개사 피해 ‘기하급수’
보상한도 미비 줄도산 위험도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한 지 3주가 지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3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북측에는 “주재원 대신 기업대표가 체류하고자 하니 통행을 승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철수 불가’ 입장과 달리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체 철수’를 결정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국내에 대체 생산공장이 있는 섬유업체가 거의 없다”며 “중국 등 해외 이전 시 개성공단보다 물류비, 인건비, 관세 등 제조비용이 상승해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에 쌓아둔 원단이나 재고처리도 문제다. 코오롱처럼 ‘납기가 지난 제품도 받아주겠다’는 기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재고는 입주업체 부담이라 손해가 늘 수밖에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해외 바이어와 직접거래하는 업체들이다. 경제논리로 개성공단 기업을 선택한 만큼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대화연료펌프의 경우 최근 인도의 자동차 부품회사로부터 납품계약을 파기하자는 공문을 받았다. 인도 회사 측이 “일주일 안에 우리가 투자한 금형시설을 돌려주든지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 뒤 거래처를 미국으로 돌려 망연자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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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한 지 21일째인 23일 판문점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이 북한 기정동마을 뒤로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기업들은 정부가 입주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으로 경협보험을 제공하지만 입주기업 중 96개사만 가입돼 있고, 최대 보상한도가 70억원에 불과해 다수 업체가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이날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기를 연장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안행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차단은 관련법상 재난으로 볼 수는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불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이나 세제 지원은 가능한 만큼 일단 지방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영·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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