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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불량급식업체, 적발되면 영원히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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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8일 미래 지향적인 방위사업 추진 여건 조성과 품질이 우수한 군수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미래 지향적 방위사업 추진과 불량급식업체 원천 차단 등을 담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정부주도 무기체계 개발 및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국방분야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선도․창조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래지향적 방위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과거 국방과학 기술의 폐쇄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부소유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도록 연구개발 계획 수립 시 기술이전 계획을 포함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국방기술의 민수 파급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민․군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국가 R&D 경쟁력 강화 등 국방기술의 민수 파급시 1조 12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성공에만 급급했던 과거의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원천․핵심기술’로 기술개발의 범위를 확대해 첨단 최신기술의 적용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분야의 민간 개방과 더불어 무기체계 및 군수품에 대한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했다. 

급식과 관련 현재는 반복적인 품질하자 발생,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급식 안정성이 제한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분할 조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군납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상 규정도 바뀐다.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개발된 무기체계의 경우 전력화 평가 및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성능이 최종 입증된 이후에 포상을 수여토록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품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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