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시론] ‘대선TV토론’을 토론한다

관련이슈 시론

입력 : 2012-12-06 21:07:41 수정 : 2012-12-06 21:07:4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정책판단 기회 앗아간 ‘이정희의 난’
유력주자 토론으로 룰·방식 바꿔야
지난 4일 저녁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34.9%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방송시간 중 실시간으로 국민의 무수한 인터넷 댓글이 이어지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이번 1차 토론회가 후보자의 인물, 자질, 정책을 비교·검증한다는 토론회의 기본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됐는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다룰 주제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했고, 대선후보 공약집만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대선후보 TV토론의 핵심은 상대방 후보로 하여금 다른 후보의 대통령으로서의 역량과 정책을 직접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후보의 정책에 대한 논리적 반론과 재반론은 토론 과정을 지켜본 시민이 대선후보의 정책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이번 TV 토론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부분에 얽매이다 보니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이번 1차 토론회의 가장 큰 문제는 대선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토론 참가 대선후보의 노골적 인격모독성 발언이 아무 여과 없이 공중파를 타게 방치됐다는 것이다. 이정희 후보는 “박 후보 떨어뜨리려 나왔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이것이 대선후보 토론회의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현행 선거법 82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후보 TV토론에 참석할 자격은 세 가지다. 국회 의석 5인 이상 정당의 후보자이거나, 직전 전국 선거(대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또는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자 중 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참석 자격을 얻는다.

결국 국회의석 6석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1% 이하의 지지율에도 40%대 지지율을 확보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와 함께 대선후보 토론에 참가해 토론회를 마음껏 흔들었다. 유권자 시청자는 이러한 비현실적 토론회 참석 법제 탓에 유력 대선후보의 날선 정책 공방을 살펴보고 후보자를 판단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것이다.

또 이번 TV토론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한 번씩 묻고 한 번씩 답하도록 돼 있어 추가 반론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 게다가 토론 주제와 관련 1분에서 2분 사이에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돼 있어 후보자가 질문과 답변을 상세하게 하기 어려웠다. 분야별 주제와 상이한 내용을 발언해도 이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우리의 대선후보 TV토론이 ‘토론 없는 토론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자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면서 주장-반박-재질문을 허용하는 주도권 토론 형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책토론과 상관없는 인신공격과 인격모독 발언에는 그 시간만큼 해당 후보자의 발언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입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은 대통령 후보도,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국민이다. TV토론의 목적은 대선후보를 TV 화면에 단순히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다. 후보 간의 상호 검증을 통해 국민이 대선후보의 역량을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남은 두 번의 토론회에서는 국민에게 대선후보 간의 날선 정책 공방을 통해 후보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
  • 조유리, '사랑스러운 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