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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실경영 도피수단 된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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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0-04 21:08:02 수정 : 2012-10-04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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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내부자거래·배임 의혹 충격
기업주 도덕적 해이 철저 규명을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이며 이면에는 재벌개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마치 이를 정당화해 줄 듯한 사태가 발생해 많은 이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최근 발생한 웅진그룹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재계서열 31위인 웅진그룹은 한때 샐러리맨의 우상이기도 했다. 그런 기업이 최근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경영진이 내부자거래와 배임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기업소송연구회 회장
우선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이 행위는 당해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취득해 일반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며 이득을 보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은 물론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웅진그룹의 대주주는 공시 이틀 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행을 결정하고 일부 계열사 대표에게 하루 전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한다. 더욱이 대주주의 부인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보유 중이던 계열사 주식 전부를 처분해 수천만원의 주가차익을 보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 주식처분행위는 분명 자본시장법상의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사기행위이다.

그리고 배임행위와 관련, 이 행위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조직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범죄이다. 물론 배임죄가 그 구성요건상의 불명확성 때문에 법적용 상의 논란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정황이 비교적 뚜렷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극동건설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 직전 보유하고 있던 일부 계열사 지분 전량을 다른 계열사에 매각했다고 한다. 이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보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처분, 대주주의 개인적인 손실을 회복하는 전형적인 배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더욱이 법정관리 신청 당일 대주주는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이는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허가를 받는 경우 통합도산법상 웅진홀딩스의 경영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법원이 이러한 상황에서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인으로 대주주를 선임하는 경우 그 회사는 채권변제기일을 10년간 유보 받게 되고 그 채무도 일부 탕감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상태로는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정관리절차가 개시되면 법의 보호 아래 그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웅진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주주의 재산상 손실을 채권단과 소액주주에게 전가하고, 동시에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언급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행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통합도산법상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경영상 명백한 과오가 있는 경영진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지속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자율적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기업소송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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