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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CTV 역기능 개선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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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TV(CCTV)의 순기능은 많다. 강력범죄 예방에 일조하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 증거가 된다. 반론도 있지만, 여성 성폭력범 강호순 검거 등에서 보여준 효과성은 부인할 수 없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놀이터 등의 공터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상당하다. 문제는 CCTV의 역기능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CCTV의 무분별한 설치·가동은 사생활 침해와 인권 등의 기본권을 해칠 여지가 적지 않다.

직장 내 탈의실이나 샤워실, 택시 안에서 CCTV는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촬영하고 있다. 범죄예방 차원이라는 대의를 용인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수면실, 발한실 등 알몸이 노출될 수 있는 곳에 CCTV가 설치된 공중목욕탕은 조사대상 가운데 30%나 됐다. 출입문 등까지 포함하면 71.7%였다. 찍힌 영상이 유출되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상 CCTV를 설치하면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목욕탕의 62.9%가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인권사각 지대가 널린 것이다.

해킹하는 사례 또한 늘어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한 중학생이 부모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경비실 CCTV를 해킹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해킹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CCTV는 전국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설치되고 있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83회에 노출된다고 한다. 역기능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 공중위생법 위반 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CCTV를 관리할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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