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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 정치중립 의무 기준 혼선 빚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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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1-08 22:00:54 수정 : 2010-11-08 2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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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그제 정부 비난 전단을 학생들에게 나눠줘 해임된 서울 양천고 해직교사 김모씨의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원하는 학생에게만 전단을 나눠준 만큼 징계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씨는 2008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만든 ‘잠 좀 자자’, ‘시험 이제 그만’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줬으며, 6월에도 ‘이명박 OUT’이라는 포스터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판사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판결이 빚는 부작용은 심각하게 고민할 대목이다. 이번 판결만해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면이 강하다. 법원은 ‘학교 비리를 제기한 김씨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와는 별개 사안이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판결은 그동안 극과 극을 오갔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유죄 11건, 무죄 2건으로 갈렸다. 빨치산을 남북통일애국열사로 칭송한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려간 교사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같은 추모제를 미화한 글을 쓴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물론이거니와 교육법 78조에도 교원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 또는 선동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다양한 사고의 틀을 접하고 배워야 할 학생이 기성세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판사마다 다른 잣대는 일부 교원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원이 법을 지키도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사안에 관한 한, 합의부 제도의 적용을 더 넓혀야 한다. 교육 당국과 학교의 징계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정치 싸움의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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