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업 재취업에 초점을 맞췄지만 공분을 자아내는 사례는 훨씬 더 많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재취업 퇴직 공직자는 2006년 174명, 2007년 239명, 2008년 227명, 2009년 281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개별 행태는 한마디로 가관이다. 금융감독원 퇴직자는 피감기관 감사로 진출하고, 경찰 간부는 보안업체에 재취업한다. 국방부 퇴직자는 방위산업체나 군 관련 건설업체에서, 국세청 출신은 주류업체 등에서 새 둥지를 튼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혐의를 받는 업체 임원으로 옮긴 일도 있다. 고위직 출신들이 앞다퉈 로펌으로 달려가는 해묵은 풍속도는 시빗거리가 되기 힘들 정도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관 유착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 공허하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최근 퇴직자 3명 중 1명 꼴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재취업한다고 분석했다.
블랙코미디가 널려 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보직세탁’을 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 해임 요구를 받은 퇴직 공직자가 소송을 제기해 취업제한 기간을 넘기는 사례마저 있다. 공직윤리법이 이렇듯 날로 희화화하는 현실은 어디에서 연유될까. 철퇴를 맞은 이가 거의 없는 탓이다. 강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바에야 ‘공정사회’ 깃발부터 내리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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