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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파 산재 판정’ 비난 받는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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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0-15 19:05:23 수정 : 2010-10-15 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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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그제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사내 팔씨름 대회에서 손목을 다친 여직원, 서고의 철제 선반에 왼손 검지를 베인 직원 등을 산재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것 말고도 등산대회 하산 때 무릎 통증을 호소한 직원을 산재 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평소 엄격하기로 소문난 공단이 자기네 직원에게는 유독 ‘관대하게’ 산재를 승인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단은 2007∼2009년 직원 41명에게 산재 판정을 내렸다. 그중에는 체육대회 등 운동과 관련한 산재자가 11명으로 전체의 27%나 됐다. 제조공장 등 위험한 근로현장이 없는 공단으로서는 체육대회 같은 사내 행사가 ‘위험한’ 근로행위였다고 본 모양이니 소도 웃을 노릇이다. 최근 3년간 공단 직원의 평균 산재율 0.38%도 턱없이 높다. 금융·보험 등 유사 업종 근로자 0.1%에 비해 4배나 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 권리다. 하지만 산재 판정은 공정성과 엄격성이 최우선시돼야 한다. 아무나 산재 처리를 한다면 결국 국민 주머니를 터는 격이다. 더구나 주무 공단이 자기 식구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산재 줄이기 캠페인과도 배치된다.

산업재해는 노동 과정에서 작업환경,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규정한다. 공단의 팔씨름대회가 공단 업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누가 봐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철도공사가 자기네 직원에게 KTX를 공짜로 탈 기회를 준다면 일반 탑승자는 분노할 것이다. 공단의 자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상급기관과 감사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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